'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1심서 징역 1년

    작성 : 2018-09-17 18:49:38

    【 앵커멘트 】
    이윤행 함평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국 민선 7기 단체장 가운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 군수가 처음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이윤행 함평군수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15년 지역 언론사를 창간하는데 5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선거법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 창간에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금품 기부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2015년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 군수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일이 공소시효 시작일이라며 이 군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지방정부 출범 이후 단체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것은 이 군수가 처음입니다.

    형 집행일자부터 직무가 정지되고
    이대로 형이 확정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 인터뷰 : 이윤행 / 함평군수
    - "함평군민들에게 죄송하고요. 제가 지금 일을 할 때인데, 법정에서 소송할 때가 아닌데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 단체장은 모두 15명.

    이윤행 함평군수가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민선 7기에서 또 몇 명이 낙마하게 될지 벌써부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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