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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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 내 땅" 쇠말뚝으로 골목길 막아 이웃 다치게 한 60대 '실형'
      마을 사람들이 다니는 골목길을 쇠말뚝으로 막아 이웃 주민을 넘어져 다치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일반교통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세종시 연서면 자신의 집 옆 폭 2m의 골목길에 40㎝ 너비의 비계를 연결한 구조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2021년 5월에는 추가로 70㎝ 너비의 파이프를 연결하고 그로부터 다섯 달 뒤에는 옆에 화분과 벌통 등을 늘어놨습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비어있던 남은 1m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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