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영업사원에 환자 개인정보 넘긴 의사들 벌금형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부탁을 받고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을 넘긴 의사들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9)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 의사가 속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들에 벌금 1,500만 원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2018년∼2019년 C제약회사 영업사원 D씨에게 환자 7,005명의
202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