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12일 대법원 1부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4살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범행 당일 흉기를 훔치고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