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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누락 신고' 혐의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선 무효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주문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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