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누락 신고' 혐의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선 무효형'

    작성 : 2025-04-02 14:33:38
    ▲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경기 평택을)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주문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충남 아산시 5억 5,000만 원 상당의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이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C 씨 명의 주식계좌 자금과 주식 역시 자금 입출금 상황을 고려해 그의 소유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이 소위 '명의신탁'을 해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당시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올해 2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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