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함부로 설치 마세요"...광주시 내년부터 조명관리구역
광주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 내용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조명환경 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없는 빛고을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도입된
것으로 대상지역은 광주시내 전역 501.18㎢입니다.
▲ 제1종 보전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보전관리 지역(361.90㎢)
▲ 제2종 생산녹지·농림 지역,
생산·계획 관리 지역(31.93㎢)
▲ 제3종 주거 지역(74.78㎢)
▲ 제4종 상업·공업지역(32.57㎢)
내년 1월 1일 시행 이후 신규 조명기구는 빛 방사 허용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시행 전 설치한 조명기구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안에 허용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허용기준을 위반하면 조명기구 소유자 등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3개월 이내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사용중지, 사용제한 명령 등이 따라옵니다.
광주시는 가이드북, 홍보 영상, SNS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시는 2014년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지난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해 빛 공해 방지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토대로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안을 마련하고 시민 열람공고, 조명 관련 기관·단체 의견수렴, 시민 여론조사, 빛 공해 방지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
kbc 광주방송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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