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 인증샷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없습니다.
투표 인증샷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해야 하는데 이때 등에 설치된 표지판과 포토존을 활용해 인증샷을 찍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 인터넷이나 SNS, 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물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표지를 촬영해서 SNS 등에 올리거나 전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온라인 등에 공개할 경우 즉시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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