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9일 "중앙지검의 의견과 달랐음을 분명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지검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는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8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촉발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항소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 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 4시간여 전까지 항소 필요성을 승인했으나, 대검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리자 수사팀에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중앙지검과 대검의 의견 차이를 분명히 하며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 보고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고, 판결 취지와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구성원들은 이를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는 이미 항소 결정을 내리고 결재까지 마쳤으나, 법무부와 대검의 지시가 내려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고 전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내 제기해야 하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피고인이 항소하더라도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