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순특위, 국무총리 만나 법 개정 협조 요청

    작성 : 2024-08-02 10:07:56 수정 : 2024-08-02 13:39:20
    ▲여순사건특별위원회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면담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관련법 개정 등 제반 문제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주철현 위원장 등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국회의원은 한덕수 총리와의 면담에서 여순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의혹과 희생자 유족 심사 지연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한덕수 총리가 이를 불식할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민주당 특위가 마련한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특위 소속 의원 등 43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여순사건 진상조사의 법정기한 연장 등 현행법의 한계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위는 이어 극우적 역사관과 망언 이력과 함께 여순사건의 왜곡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받는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의 문제 단원들을 새로 임명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순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 과제 재설정 △작성기획단의 실무 인력 보강도 요청했습니다.

    또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의 심사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조사 인력과 예산 지원도 건의했습니다.

    ▲제반 문제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 전달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

    현재까지 7,546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희생자·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건은 9.4%인 708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의 실무를 담당하는 조사 인력이 실무위원회는 11명, 중앙위원회는 3명에 불과해 인력과 예산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와 관련해 "특위가 발의한 여순사건법 개정안 중에 특별재심 도입에 대해 동의하고, 희생자·유족의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사 인력 충원 계획도 확정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진상조사 기한의 연장에 대해서는 "법정기한 내에 진상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공감하나, 얼마나 연장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총리와의 1일 면담에는 주철현 의원 외에 민주당 여순사건특위의 조계원·김문수·권향엽 의원이 함께 했고, 정부 측에서는 손영택 총리비서실장, 김민재 행안부차관보, 배택휴 행안부 여순사건지원단장 등이 동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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