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정정미, 대전 살며 경북 농지 취득" 농지법 위반 의혹

    작성 : 2023-03-25 10:15:30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좌),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사진 : 연합뉴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13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상북도 청도군의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후보자가 농지법의 대원칙을 위반하고 농지를 소유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2013년 5월 6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 금천리의 2개 지번에 소재한 농지(답) 552㎡와 691m²등 총 1,243㎡의 토지를 2,800여만 원에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 후보자는 해당 농지 취득 당시 낸 농업경영계획서에서 '향후 영농 여부'에 대해 '계속 영농에 종사'라고 기재했고, '농업 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는 '자기 노동력'이라고 체크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정 후보자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으며, 경북 청도와 자동차로 2시간 30분가량 떨어진 대전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었다"며 "왕복 5시간을 오가며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농지를 취득한 지 열흘 뒤인 2013년 5월 16일 해당 농지를 부친이 대신 사용하도록 하는 '농지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정 후보자가 사실상 임대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농지법 제57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해당 농지를 취득한 해 '농지 명의신탁'의 적절성을 다투는 사건을 판결하면서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인, 농지법 제6조('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도 판결문에 적시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스스로 무너트린 것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인사청문위원과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면 스스로 자격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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