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강제징용 판결금을 지급하는 정부 배상안은 사법부 권위와 삼권분립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18년 대법원은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외교부는 오늘(6일)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오늘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대한민국 내에서 유효한 판결이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삼권분립을 취하고 있는 현재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부대변인은 "지금 이런 식으로 외교적으로 해법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 대법원이 내린 사법부의 최종적 권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이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는 질문에는 "결국 국가원수로서 외교의 최종 책임은 또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면 사실 이걸 제어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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