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투표를 통과하면, 내일 17일 문체위 전체회의도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될 경우 법사위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친 뒤 오는 28일과 29일로 예정된 본 회의를 최종 통과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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