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왜곡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의 처벌 조항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일부 낮춘 내용의 5·18 역사왜곡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내일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오는 10일부터 소집되는 임시회 기간에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역사왜곡처벌법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5·18을 폄훼하고 왜곡했던 극우 세력들에 대한 단호한 형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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