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오는 17일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 이번 정기 회기의 마지막 상임위 회의를 마감했습니다.
올해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문화전당은 내년부터 법인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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