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무원을 회의실로 불러 이른바 '황제 독감 예방접종'을 한 목포시의원 4명에 대해 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따르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포시의원 4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의원들이 여전히 접종 사실을 부인하면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약식으로 진행된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전환돼 공판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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