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ㆍ지방세 비율 8:2 → 7:3..지방분권 강화

    작성 : 2018-10-30 19:07:37

    【 앵커멘트 】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재정분권 추진 로드맵이 담긴 지방분권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30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과 국세·지방세 비율이 바뀌면, 광주·전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 기자 】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은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합니다.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내년에 15%, 2020년에는 21%로 단계적 인상합니다.

    이럴 경우 광주와 전남의 세수는 내년에 각각 천억 과 천7백억 원, 2020년에는 2천7백억 과 4천2백억 원이 늘어납니다.

    ▶ 인터뷰 : 황도연 / 광주광역시 세정 계장
    - "아무래도 교부세를 받는 거보다는 안분율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세수가 증대됩니다."

    2022년까지 지방소득세와 교육세를 추가로 개편하고, 지역밀착형 사무의 일괄 지방 이전, 소방직의 국가직화 지원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20조 원의 재정분권이 이뤄집니다. (OUT)

    지방자치법을 30년 만에 전부 개정합니다.

    자치입법 과정에서 주민이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가 도입됩니다.

    시*도의회 사무처 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합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도화하기 위한 '자치발전협력회의'가 설치됩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명명합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
    -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 책임, 재원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치분권의 또 다른 핵심인 지자체의 입법권 제정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케이비씨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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