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둘러싼 징계 절차를 논의하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상벌심사위 회의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전 부상자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지난해 9월 5·18부상자회 상벌심사위원회가 열린 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리치고 퇴거 요청에 불응한 황 전 회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적법한 권리 구제 수단이 있는데도 침입한 점 등으로 볼 때 위력으로 회의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4 13:05
이재명 대표 "불법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달라" 정부에 촉구
2024-11-24 08:22
法, 사적 제재 '제동'..마약사범 신고·생중계 유튜버 징역형
2024-11-23 20:37
여수서 기초 공사 중 포크레인 넘어져..3명 중경상
2024-11-23 15:05
가정폭력 '접근 금지' 50대, 아내 직장 찾아가 자해
2024-11-23 10:34
"아동학대 혐의" 초등생들 폭행한 60대 입건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