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즌부터 K리그1 소속 구단의 외국인 선수 보유 제한이 6명으로 늘어납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늘(25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 시즌부터 외국인 선수 보유 제한을 기존'3(국적 무관)+1(AFC 소속 1명)'에서 '5(국적 무관)+1(AFC 소속 1명)'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적용됐던 '동남아시아 쿼터'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6명의 보유 한도와는 별개로 한 경기에 동시 출전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 숫자는 최대 4명(국적 무관 3명 + AFC 소속 1명)으로 제한됩니다.
연맹은 이같은 외국인 선수 보유 확대에 대해 "AFC 주변국들의 외국인 선수 보유 증가 추세"와 "K리그의 국제 경쟁력"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리그2에서는 기존의 외국인 선수 5명 보유 및 출전 규정(국적 무관 3명 + AFC 소속 1명 + 동남아시아 쿼터 1명)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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