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2단독은 광주도시공사 퇴직 직원 18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어제(29일)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적용 당시 세부 기준을 수립해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시행해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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