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50대, 1심 무죄→2심 유죄

    작성 : 2024-10-23 08:25:51
    2차례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집까지 찾아온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50대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1-2형사부는 지난 2022년 3월 1일 자택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충분한 A씨가 퇴거를 요청한 것은 음주측정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경찰도 A씨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가 법 집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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