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남파 간첩으로부터 입북 회유를 받았다며 불법 연행·고문 등 고초를 겪은 뒤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일가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973년 전후 남파 간첩과 접촉해 북에 다녀오거나 여수 거문도 일대에서 각종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명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 불법 구금과 고문·가혹행위를 당했다면서 증거 수집이 위법했고 심리적 압박을 통한 자백 진술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2 21:28
어등대교 파손.."교통량 변화 무시한 관리가 원인"
2024-11-22 20:37
'폭탄 설치했다'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에 대피 소동
2024-11-22 20:36
메탄올 든 술 마신 라오스 외국인 관광객..사망자 6명으로 늘어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