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양동3구역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양동 3구역 재개발사업 부지 토지와 건물 소유주 6명이 재개발조합과 광주시장,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돼야 할 분양 대상자 전원의 분양 예정 자산 추산액과 종전 자산 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조합원 총회에서 안건으로 표결한 것은 실질적인 의결권 침해에 해당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09-28 21:52
또 '음주뺑소니'..'만취' 50대,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2024-09-28 21:26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도주 조력자 구속
2024-09-28 21:15
전국 곳곳 '尹정권 퇴진' 집회..참가자 1명 경찰 연행
2024-09-28 20:25
청주서 인천까지..8살 소아당뇨 환자,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
2024-09-28 18:12
아파트 화재 부상 20대, 치료 병원 못 찾아 3시간 만에 동두천서 서울로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