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당시 국방부 벙커를 지키다 숨진 故 정선엽 병장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2단독은 5일 정 병장 유족 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2,000만 원씩 모두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병장이 반란군에 대항하다 살해됐는데도, 국가가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해, 고인의 죽음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국방부 지하 벙커를 지키는 초병으로 근무한 정 병장은 반란군 측 공수부대원들에게 사살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인정해 지난 2022년 정 병장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꾼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광주 동신고등학교는 유족과 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선엽 병장의 44주년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추모식에 참석한 정 병장의 동생, 정규상 씨는 "총을 뺏으려는 반란군에 형이 맞서며 저항한 것 같다"며 "영화 '서울의 봄'을 통해 모든 사람이 반란군의 전횡을 알게 된 지금, 형의 죽음은 떳떳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정 병장의 고향인 전남 영암군에서도 고인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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