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시가 5천만 원의 프랑스산 와인 130병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용하 전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3백만 원과 추징금 1천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이밖에도 상의 공금 10억 원 횡령 혐의와 상의회관 신축 관련 사기 혐의 등 5건에 대한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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