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차량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망친 소방관과 도피를 도와준 소방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맹준영 부장판사)은 지난 2020년 3월 자정이 가까운 시간 경남 창녕군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소방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운전을 하다 옹벽에 부딪쳐 차가 뒤집힌 상황에서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료 소방관인 B씨에게 자신을 태워달라며 도움을 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A씨가 도움을 요청하자 직접 구급차를 몰고 가 A씨를 태운 뒤 경남의 한 버스터미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A씨를 태워다 준 뒤에는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 사고 차량 운전자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존중과 신뢰를 받는 소방관이라는 신분을 범죄에 거리낌없이 이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랭킹뉴스
2024-11-01 22:35
기업 인수합병 정보 흘려 200억 챙긴 50대 검찰 구속
2024-11-01 22:17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 챙긴 대학병원 전공의들 검찰 송치
2024-11-01 21:28
지자체·공공기관도 전기차 화재에 '무방비'
2024-11-01 20:08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공금 횡령 혐의로 경찰 내사
2024-11-01 17:56
'초등생 참변' 재활용품 수거업체 처벌 어려워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