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 내린 뒤 숨진 취객..택시기사 '유죄'

    작성 : 2023-02-13 06:37:57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술에 취한 손님을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줘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2019년 4월, 술에 취한 손님을 울산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주고 가버려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이던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손님이 내린 도로는 구조상 사람이 도로 밖으로 나가는 게 어렵고,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사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A씨가 손님을 내려준 책임이 있다며 유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강하게 원했기 때문에 내려준 것이며 당시 손님이 만취 상태였다는 증거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보행자가 출입ㆍ통행할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손님을 내려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술에 취한 승객이 정상적이지 않은 요구를 할 때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술에 취한 승객이 하차했더라도 상황을 살폈어야 했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는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하고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승객이 술에 취해 비정상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렸는데도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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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天佑神助
      天佑神助 2023-02-13 13:32:53
      약주를 하셨어도 아이고 늦게까지 수고 하십니다. 술을 한잔 했습니다. 기사님 술 냄시나니 제가 창문 좀 내리고 가겠습니다.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분도 이렇게 배려하고 말씀해 주심에 저 또한 너무 감사하고 아니곺괜찮습니다. 추우신데 창문 올리겠습니다. 하고 안전하게 집 앞까지 모십니다. 취객을 정말 대하기 힘드시면 바로 112로 신고 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 天佑神助
      天佑神助 2023-02-13 13:25:49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택시 10년 차 입니다. 참으로 술이 좋습니다. 반말은 기본. 목적지 잘 가고 있음에도 왜 돌아 가냐고 하면 정차 후 창문 내리고 이곳으로 가는 길이 맞냐고 하면 어떤분은 맞다고 하고 또 다른 취객은 왜 우리집으로 안 가고 여기로 왔냐고 하고 돌아간다 해서 가는 길이 맞냐고 했지 제가 언제 여기가 목적지가 맞고 내리라 했나요. 목소리는 어디서 그런 힘이나오는지 크고 우렁차 차 안은 목소리로 울리고 정말 말로나 힘으로 취객을 상대하는 것은 말로만 듣고 블랙박스로 확인 하는것 보다 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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