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채널에서 부동산 강의를 하며 유명해진 50대가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 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2살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 투자 아카데미 수강생 30여 명에게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다가구 주택을 구매한 뒤 리모델링해 내놓으면 수익이 난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아놓고선, 실제로는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재건축 사업에 쓰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유명세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했다"며 "새로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기죄로 고소당해 수사받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피해자들에게서 투자금을 편취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하며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많은 피해자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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