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가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3년 간 김치통에 유기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과거 이들이 낳은 또 다른 자녀가 생후 100일 만에 숨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수사에서는 단순 사망으로 처리됐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34살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전남편 B씨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생후 100일 무렵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아이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지만 특별한 소견이 발견하지 못했고, 자다가 엎어져 질식사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아이의 사망신고도 정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3년 전 또 다른 아이가 생후 15개월 만에 사망하자 A씨는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시신을 숨겼습니다.
전남편 B씨는 교도소 복역 중이었습니다.
A씨는 딸의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하다 캐리어에 옮겨 부천 친정집에 임시 보관했고, B씨가 출소하자 이번엔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담아 B씨의 본가 옥상에 보관했습니다.
3년 만에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심각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부검 결과 머리뼈에서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다만, 시신 부패가 심해 구멍이 아이 생전에 생긴 것인지, 사후에 생긴 것인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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