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 복원과정 금강송 바꿔치기 드러나 벌금형
서울 광화문 복원공사 과정에서 금강송 일부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응수 대목장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이 박탈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 4일 자 관보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응수 씨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신씨는 1991년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이후 약 31년 만에 자격을 잃었습니다.
현행 무형문화재법은 보유자가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자격을 취소합니다.
신씨는 2008년 3월 서울 광화문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공급한 최고 품질의 소나무(금강송) 26그루 중 4그루를 빼돌려 자신의 목재 창고에 보관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신 씨가 빼돌린 소나무는 강원도 양양 등에서 벌채한 직경 70㎝가 넘는 대경목(大莖木) 금강송으로 궁궐 복원에 쓰이는 재목입니다.
신 씨는 빼돌린 금강송 대신 개인 소유의 우량목을 광화문 복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씨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돼 무형문화재 자격도 박탈됐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2024-11-22 14:38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024-11-22 14:20
80대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한 60대..하천으로 추락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