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C뉴스와이드 08월11일 방송승선정원을 초과한 어선을 운행한 선장과 출입이 금지된 섬에서 낚시를 한 낚시객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저녁 8시 50분쯤 진도군에서 승선정원을 초과한 낚시어선을 운행한 선장과 그 어선을 탄 뒤, 출입이 금지된 병풍도에 들어가 낚시를 한 낚시객 1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병풍도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로, 이 섬에서 무단으로 낚시한 낚시객 19명은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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