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산하조직에 '임금피크제의 폐지나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는 대응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2일) "개별 사업장의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폐지나 보완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 대응방향' 지침을 산하 조직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판결은 임금피크제 유형 가운데 정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유지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것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이번 지침에서 "개별 사업장의 임금피크제가 강행 규정(현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노조는 해당 조합원의 소송 지원, 적극적인 폐지나 보완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의 경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사안이고 별도 조치가 전혀 없었던 사안인 반면, 많은 기업의 경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던 만큼 대법원 판단 기준을 근거로 신중한 사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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