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광주 서구에서 제정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광주서구의회는 진보당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2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각종 비리와 이권 개입 등으로 출석정지 중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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