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도적 개선 시급

    작성 : 2020-07-30 15:00:09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처벌 조항 강화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과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공감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와 가해자에 대한 직접 처벌을 규정 신설하고 노사 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포함시키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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