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대 뇌물을 받아 군수에게 전달한 공무원의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 하현국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보성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공직자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중대 범죄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관급공사업자로부터 받은 2억원대의 뇌물을 군수에서 전달해 제3자 뇌물취득죄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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