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집배원의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 하현국 부장판사는 집배원 김 모씨가 음주운전 형사 처벌을 근거로 해임한 것은 지나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보다 엄격하게 요구받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법이 정한 징계 수위가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혔습니다.
김씨는 2년 전 완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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