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을 권리' 아시나요?..법 제정 10년 째 '유명무실'

    작성 : 2018-11-18 16:10:15

    【 앵커멘트 】
    근무 중 내내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일을 하다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걸 '앉을 권리'라고 하는데요,

    10년 전부터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지만, 인권도시를 자처하는 광주에서도 제대로 지켜지고 않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기자 】
    한 근로자가 기댈 곳 하나 없이 서서 식료품을 판매합니다.

    분식을 판매하는 또다른 근로자는 꼬박 4시간을 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 싱크 : 대형매장 식료품 판매 직원
    - "(계속 서 있으세요?) 네. (못 앉으시고?)네. 그래도 계속 (근무) 안 하니깐 4시간."

    백화점도 사정은 마찬가지,

    계속 서있던 근로자는 벽에 기대거나, 사다리에 걸터 앉아 작업을 합니다.

    의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 싱크 : 백화점 근로자
    - "고객이 싫어할 수도 있다고...계속 서 있어요. 서서 근무를 하고, 아예 의자가 없죠."

    CG
    산업안전보건 규칙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둬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법 제정 10년이 지나도록 유명무실한 이윱니다.

    일부 업체는 근로자들의 앉아있는 모습이 고객에게 불친절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기 어렵다고 해명합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 인터뷰 : 강민경 / 광주시 화정동
    - "몸이 불편하면 오히려 서비스 제공하는데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 인터뷰 : 이계남 / 광주시 우산동
    - "손님이 없을 땐 앉아서 쉬었다가 손님이 들어오실 때 즉시 일어나서 친절하게 인사하고"

    ▶ 스탠딩 : 전현우
    -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앉을 권리가 더 이상 눈치를 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전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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