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가 앞당겨졌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당겨 오는 12월 5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과 유사하다며, 신속하게 판결하겠단 뜻을 나타낸 한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전범기업들은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하루 빨리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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