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 나주 시내버스가 광주 구간을 운행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광주 지역 운수업체가 999번 버스를 운행하는 나주교통을 상대로 제기한 노선인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혁신도시 주민과 광주 시민들의 교통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영업 이익 감소라는 사익보다 크다며, 기각했습니다.
광주 지역 운수업체들은 혁신도시 조성 이후 999번 버스가 광주 구간을 연장 운행하면서 영업상 손해를 보고 있다며, 운행 구간을 5km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나주시는 다음주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에 광주시내권 시내버스 정류장 정차 확대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