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학부모ㆍ행정실장 징역 2년..'분노ㆍ불신'

    작성 : 2018-10-26 18:35:22

    【 앵커멘트 】
    자신의 아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학교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이를 도운 학교 행정실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지역 사회의 분노와 불신을 초래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전현우 기잡니다.

    【 기자 】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을 위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53살 학부모 신 모 씨.

    아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시험지까지 훔친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 싱크 : 고3 학부모
    - "자기 자식만을 위한 어떤, 그런 이기적인 행동.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은 우리 평범한 부모들은 뭐냐."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의자가 자수를 했고 대가를 주고 받았다는 증거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선처는 없었습니다.//

    ▶ 스탠딩 : 전현우
    - "피고인들이 시험지를 빼돌려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크다는 점을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분노와 억울함에 눈물을 쏟았다는 신고 학생들의 증언을 읽기도 했습니다.

    시험지를 직접 훔쳐 신 씨에게 전달한 행정실장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학교 운영위원장인 신 씨에게 부탁을 받고 학교 등사실에 몰래 들어가 직접 시험지를 빼돌렸습니다.

    이번 법원의 중형 선고는 갖가지 비위로 얼룩지고 있는 교육 현장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kbc 전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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