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낸 재판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광주지법에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 씨 측의 관할 이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 씨 측은 지난 5월 재판부 이송신청을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두 차례 공판 연기를 신청했고, 지난 8월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뒤 최근 다시 관할이전을 신청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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