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작성 : 2018-10-01 16:49:02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경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당원 4천백여 명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공단 직원들에게 나물을 선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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