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의 변호인이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8일) 광주 광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말했는데도 가해자들이 눈을 찌르는 등 집단폭행을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31살 박 모 씨 등이 연루된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해 내일(9일)쯤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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