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불법신문광고 입후보자 검찰에 고발

    작성 : 2018-05-02 16:42:13

    신문광고를 불법 게재한 기초의회 입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관위는 광양시의원선거와 관련해 불법적으로 신문 광고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와 4월 초 사이 자신의 사진*이름이 포함된 사업체 광고를 지역신문 4곳에 10회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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