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피해 차량에 큰 손상을 입었다면 시세 하락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부는 지난 2천 15년 신호위반 택시와 충돌해 승용차가 크게 파손된 A씨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시세하락 손해액 3백만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차량에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 시세 하락액도 통상 손해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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