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찾아가 협박까지'...끊이지 않는 고리사채

    작성 : 2017-12-02 18:29:44

    【 앵커멘트 】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어쩔 수 없이 고리사채를 이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살인적인 고금리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협박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실태를 최선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55살 정 모씨가 산 폐기물처리 공장입니다.

    바쁘게 돌아가야 할 공장은 텅 비어있고, 각종 폐기물들만 어지럽게 쌓여있습니다.

    사채업자가 제때 빚을 갚지 않았다며 공장을 경매에 넘겨버렸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 모씨 / 불법사채 피해자
    - "2천을 해달래요. 공장 경매를 진행을 안할테니까...그래서 2천을 해줬는데 아까처럼 경매 진행을 해버린거예요."

    정 씨가 공장을 사면서 빌린 2천만원이 화근이었습니다.

    한 달 이자만 10%, 연간 120%나 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채무 상환이 늦어지자 사채업자는 집을 찾아가 횡포를 부리고 사람을 시켜 정 씨의 딸까지 만나 빚을 갚으라고 협박했습니다.

    ▶ 싱크 : 사채업 관계자
    - "내가 딸을 찾아가던 뭘 찾아가던 관여하지 마세요. 피 보기 싫으면 관여하지 마세요."

    45살 김 모씨도 지난 2015년 가게를 열기 위해 같은 사채업자에게 2천만원을 월 이자 10%에 빌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자를 늦게 갚으면 가게에 찾아와 장사를 방해하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 인터뷰 : 김 모씨 / 불법사채 피해자
    - "제가 어떤 마음까지 먹었냐면요 내 장기를 팔아서라도 그 돈을 정말로 갚고 싶었어요 진짜로."

    이처럼 불법 사채로 인한 피해신고 건수는 지난해에만 2천 300명.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는 연 27.9%로 제한돼 있지만 불법 사채업자들은 이를 비웃듯 채무자들에게 협박과 함께 갖은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 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