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임용취소 교사 3명, 학교 상대 소송 패소

    작성 : 2017-10-10 10:42:42

    채용 비리에 연루돼 임용이 취소된 교사들이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 민사부는 부모들이 이사장과 학교법인 간부 등에게 정교사 임용을 대가로 거액을 준 사실이 드러나 임용이 취소된 교사 3명이 광주의 모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용 취소 무효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위법한 절차로 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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