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경찰관들이 내지 않은 징계 부가금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이후 징계 부가금 처분을 받은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12명중 2명이,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24명중 6명이 각각 7천 800만원과 2천 900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 부가금은 공무원이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 수수*유용금액의 5배 이내를 내야 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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