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선대 이사장 업무상 배임 무혐의 결정

    작성 : 2017-10-10 19:02:16

    강현욱 조선대 이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강현욱 조선대 이사장이 매월 일정액의 판공비를 보수로 지급받아 사학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 이사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것에 대해 학교법인에 재산상 손해가 없고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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