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한 뒤
투표용지를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린
지방 체육회 관계자 7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5월
대선 사전투표 당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체육회 직원들이 가입된 카톡방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지방 체육회 간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체육회 직원
6명에게는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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